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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보석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① 피고인
② 피고인의 변호인
③ 법정대리인
④ 배우자
⑤ 직계친족
⑥ 형제자매
⑦ 가족
⑧ 동거인
⑨ 고용주
◇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②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③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보석 절차
☞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묻고, 피고인을 심문한 후 보석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이 보석허가를 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석허가결정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은 석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