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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 14세 미만인 경우
☞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