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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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