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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 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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