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A
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처분신청서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 상한액 : 5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