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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