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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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