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