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가압류의 집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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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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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30. 이전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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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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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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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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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28. 이후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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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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