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월 급여 |
가압류 가능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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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