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 담보 제공의 필요성
☞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채권자에게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채권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방식
☞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