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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었는데요. 간신히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하니 저랑 연락이 안되서 이미 1년 전에 공탁을 했다고 공탁소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 돈을 예금했으면 이자라도 받는데, 이자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1의 이자를 붙일 수 있고, 그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이자율의 계산 등
☞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 등의 보관
☞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