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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이 채무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대신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공탁을 신청할 때 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공탁을 신청하려면 공탁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하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공탁물의 수령인)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등 첨부서류를 공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 신청방법
☞ 방문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ekt.scourt.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첨부서면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위의 서면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면의 생략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