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해야 하지만,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참채무(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관할공탁소
☞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
☞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