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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생인 딸이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친구에게 등록금을 빌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그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준 친구가 유학을 가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요. 빌린 돈을 제 딸이 직접 공탁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탁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직접 공탁을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부모가 대리해서 공탁을 해야 합니다.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