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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날짜가 되어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안 되고 집도 이사를 가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리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걱정이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탁"이란
☞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의 종류
☞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형사변제공탁
√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담보(보증)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집행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보관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몰취(沒取)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혼합공탁
공탁할 수 있는 물건
☞ 금전, 유가증권, 그 밖에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