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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