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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