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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인가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