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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A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