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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부부의 관계에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
☞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다음의 지역인 파산사건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회생법원
· 충청북도: 대전회생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주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