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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의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