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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A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