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소 송 물 가 액 |
소송비용 산입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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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