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구 분 |
법률구조제도 |
소송구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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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원 |
신청시점 |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
신청요건 |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
대상사건 |
① 민사사건 ② 가사사건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⑤ 형사사건 |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