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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사건

② 가사사건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⑤ 형사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