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 의무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의 연기
☞ 건축주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