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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농하려는 생각으로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등등 종류도 많고 복잡하던데, 제가 사려는 땅이 어떤 지역·지구·구역에 해당하는지, 건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종 행위 제한 손쉽게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해당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누리집(www.eum.go.kr)을 통해 토지이용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규제안내서 열람
√ 지형고시도면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