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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규모가 갑자기 변경됐는데, 의제 된 산지전용허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A
아니요, 사업규모의 변경이 산지전용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산지전용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중지명령
☞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산지전용 일시중단 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산지전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