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일시납이 원칙이며, 사업 규모가 크거나 공공성이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시행자가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