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산지전용 허가 및 변경허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 위반 시 제재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