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기준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지원 요건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이 아닌 사람) 6천만원, (신혼부부) 7천 500만원
· 보증 대상: (기존)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 → (범위 확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 지원 범위: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