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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교육,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

구성원 수

1

2

3

4

5

6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 의료지원 금액: 300만원 이내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금액

(/)

구성원 수

지역

1~2

3~4

5~6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특례시] 105,800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원,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금액

(/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금액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