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겪고나니 전셋집을 구하기가 두렵습니다. 나라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구분 |
든든전세주택 유형Ⅰ (기존) |
든든전세주택 유형Ⅱ (‘24. 8. 신설) |
개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 중 경매가 진행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공급하는 형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 중 경매가 미진행된 주택을 변제금액 이내로 협의하여 매입하는 형태 |
매입 대상 |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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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요건 |
전세보증 가입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를 보유한 사람 |
임차조건 |
1. 무주택자(소득·자산 무관) 추첨제 공급
2. 주변 시세 90% 수준 전세보증금으로 제공
3. 최대 8년 거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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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보증금이 미반환 될 우려 없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