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구 분 |
내용 |
감면 여부 |
적용기간 |
취득세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26.12.31.까지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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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
전용면적 60㎡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100분의 25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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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제 |
~‘26.12.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