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피해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30% 이상)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사람
· 경매·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 다만, 대출에 관한 세부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 지원>에서 확인 가능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