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급수관 검사를 해야 하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준공검사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급수관 검사를 언제 해야 하나요?

A
급수관을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급수관 일반검사 실시기준
☞ 최초 일반검사: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