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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일시사용하려면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음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