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려면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용도 |
일시사용기간 |
연장기간 |
|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7년 이내 |
5년 |
|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3년 |
|
3.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
5년 이내 |
3년 |
|
4.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
5년 이내 |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5.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 과수, 에너지 및 공조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을 갖출 것
|
7년 이내 |
9년 (이 경우 1회 연장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