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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전용을 하려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냈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미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환급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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