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구분 |
위반사유 |
징역 |
벌금 |
농지전용허가 |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년 이하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이하 |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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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