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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어 부적격자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첨이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부적격자 당첨 취소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첨 대상의 제외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두 지역 증 위축지역: 3개월
☞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