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특별공급 청약 당첨 결과를 확인해보니 제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고 당첨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순번공개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