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전매제한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나요?
구분 |
전매행위 제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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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과역억제권역 |
1년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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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의 지역 |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6개월 |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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