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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전매제한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나요?

A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경우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과역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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