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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지역의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빈집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A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빈집실태조사”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도시지역의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6.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7.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8. 빈집의 발생 사유
9.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11.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