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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35살 회사원입니다.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전환공고임대주택이 있다고 기사로 접하게 되었는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년 대상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인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봄)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위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