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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이행강제금 계산식: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부과요율: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3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가중률: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의 감경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2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