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쇠 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처럼 덮었는데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A
,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에 잘 정착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벽이 없더라도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