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채워진 물이 수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