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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 전세 놓은 빌라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20178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개념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1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서 20178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