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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A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임대·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