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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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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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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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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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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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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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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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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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